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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대상의 확대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시행되고있습니다. 따라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충전시설을 의무로 설치를 해야합니다.
100가구 이상의 아파트는 총 주차면 수의 2%이상을 전기차 충전시설로, 신축아파트는 5%이상을 전기차 충전시설로 채워야 합니다.
"2022년 8월 1일부터 전기차충전구역 충전 방해시
과태료 부과"
안 그래도 아파트는 주차 전쟁인데 전기차 전용 충전 자리로 인해 일반 차량의 주차공간은 더욱 좁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를 하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오해할 수 있는것이 전기차라도 충전이 끝나면 이동주차해야 합니다. 충전을 안 하는데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것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니 주의해야합니다.
환경 친화적 자동차란?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가 있습니다.
과태료 10만원 부과대상
1.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2. 충전구역 내, 입구 또는 주변에 물건 적치하거나 주차하여 충전 방해하는 행위
3. 급속충전구역 내 충전 시작 후 1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
4. 완속 충전구역 내 충전시작 후 14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단독, 연립,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 제외)
과태료 20만원 부과대상
1. 충전구역 표시 훼손
2. 충전시설 고의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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