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_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력"이란 원자핵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원자핵으로부터 방출되는 모든 종류의 에너지를 말한다. 2. "핵물질"이란 핵연료물질 및 핵원료물질을 말한다. 3. "핵연료물질"이란 우라늄ㆍ토륨 등 원자력을 발생할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조(핵연료물질) 「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우라늄 238에 대한 우라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