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핵물질의 사용 제1절 핵연료물질사용시설등의 시설기준 제4조 (사용시설등의 위치) 법 제4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핵연료물질의 사용시설·분배시설·저장시설·보관시설·처리시설 및 배출시설(이하 "사용시설등"이라 한다)은 화재·침수 또는 지반붕괴의 우려가 적은 장소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시설등의 구조 및 설비) 법 제46조제2호 및 법 제50조제1항제2호의규정에 의한 핵연료물질 및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이하 "핵연료물질등"이라 한다)의 사용시설등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용시설에 설치된 케이브(cave) 등은 저장시설에 저장 가능한 최대량의 핵연료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그 외측의 외부방사선량률을 1주당 1밀리시버트 이하로 하는 차폐능력을 가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