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하락으로 깡통전세·전세사기가 전국에서 발생하고 전세보증금을 잃은 세입자들이 목숨을 끊는 비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내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인 전세 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5월 1일부터 전세보증이 가능한 주택의 전세가율(주택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종전 100%에서 90% 이하로 변경되게 됩니다. 1. 전세보증보험이란? 2. 가입조건 3. 보증대상 주택 4. 보증채권자(보증신청인) 5. 보증금액 6. 보증한도 7. 주택가격 산정기준 8. 보증이용절차 9. 보증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1.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것 수도권은 7억원 그 외 지역 5억 원이라 신청시간 전세계약기간의 1/2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