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시험절차 제37조(기술기준 준수에 대한 입증) ① 제19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의 준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 또는 이들을 조합한 방법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1. 제3종 저준위비방사능물질·특수형방사성물질·저분산성방사성물질 및 운반용기의 원형에 대한 입증시험 2. 공학적 경험에서 시험결과가 설계목적에 적합하게 부합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비율의 모형에 대한 입증시험 3. 충분히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성질에 대해서는 전에 만족되었던 자료에 의한 입증 4. 계산과정 및 매개변수가 일반적으로 신뢰성이 있거나 보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산(전산코드에 의한 계산을 포함) 또는 합리적인 증명에 의한 입증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험을 실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