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 제1절 폐기시설등의 시설기준 제64조(적용범위) 법 제64조제2호 및 법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폐기시설등"이라 한다)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은 제65조부터 제68조까지, 제68조의2,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5조(천층처분시설의 위치) ①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천층처분시설)의 위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곳이어야 한다. 1.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떨어진 곳일 것 2. 기상·수문조건(수문조건)·지표면 및 지질학적 상태를 고려하여 적합한 곳일 것 3. 지표수와 지하수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떨어진 곳으로서 그 분포상태가 적합한 곳일 것 4. 지진, 생태학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