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동위원소의 취급업무 및 원자력 시설 운영에 종사하려면 필수적으로 취득을 해야한다. 방사성동위원소 취급면허는 아래와 같이 3가지가 있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서 주관한다. 면허의 종류 면허분야 면허종류 대상기관 방사성동위원소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RI : Radioactive Isotope)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SRI : Senior Radioactive Isotope) - RI 이용업체, NDT 업체 및 연구· 교육기관 등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Special License for the Radioisotope Handling) 의사 또는 치과의사 중 방사선의학분야 종사 응시자격 개요 및 수수료 관련 응시자격 세부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8조 나와있다.( http://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