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69조제3항 및 제7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대행의 권역구분에 관한 사항과 업무대행규정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권역의 구분 제2조(권역구분) 업무대행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호에 따라 「원자력안전법」 제54조제1항제5호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권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2. 충청권(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3. 영남권(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4. 호남권(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제2장 업무대행규정 작성지침 제3조(일반지침) 등록신청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