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 제1절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시설기준 제1관 개봉선원 제16조 (적용범위) 법 제55조제1항제1호 및 법 제5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동위원소중 밀봉되지 아니한 것(이하 "개봉선원"이라 한다)에 관한 생산시설 및 사용시설 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은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7조 (개봉선원의 생산시설) ① 개봉선원의 생산시설은 지반이 견고하고 화재 또는 침수의 우려가 적은 장소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개봉선원 생산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요 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를 사용할 것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사선량이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