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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발생장치 4

방사선발생장치-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

제3관 방사선발생장치 제30조 (적용범위) 법 제55조제1항제1호 및 법 제5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시설 및 사용·보관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은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3조의2 및 제34조를 적용한다. 제31조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시설) 제17조제1항, 제2항제2호·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은 방사선발생장치 생산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중 "개봉선원"은 "방사선발생장치"로 본다. 제32조 (사용·보관시설의 위치)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보관시설은 화재·침수 또는 지반붕괴의 우려가 적은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33조 (사용시설) ①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

방사선발생장치,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등

원자력안전법 제60조(방사선발생장치 등의 설계승인 등) ①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기기(이하 "방사선기기"라 한다)를 제작하려는 자 또는 외국에서 제작된 방사선기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방사선기기의 형식별로 설계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방사선기기를 제작하거나 수입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방사선기기와 동일한 형식의 방사선기기를 제작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2. 시험용으로 시제품을 개발하거나 비영리 단체의 학..

방사성동위원소ㆍ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허가 등

원자력안전법 제5장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제53조(방사성동위원소ㆍ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허가 등) ①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방사성동위원소등"이라 한다)를 생산ㆍ판매ㆍ사용(소지ㆍ취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동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인 사용 장소의 변경과 그 밖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수량 이하의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용량 이하의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 또는 이동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신고하..

원자력안전법_1장 총칙

원자력안전법_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력"이란 원자핵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원자핵으로부터 방출되는 모든 종류의 에너지를 말한다. 2. "핵물질"이란 핵연료물질 및 핵원료물질을 말한다. 3. "핵연료물질"이란 우라늄ㆍ토륨 등 원자력을 발생할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조(핵연료물질) 「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우라늄 238에 대한 우라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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