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관 방사선발생장치 제30조 (적용범위) 법 제55조제1항제1호 및 법 제5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시설 및 사용·보관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은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3조의2 및 제34조를 적용한다. 제31조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시설) 제17조제1항, 제2항제2호·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은 방사선발생장치 생산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중 "개봉선원"은 "방사선발생장치"로 본다. 제32조 (사용·보관시설의 위치)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보관시설은 화재·침수 또는 지반붕괴의 우려가 적은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33조 (사용시설) ①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