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2 (방사선투과검사 사용시설) 방사선투과검사를 위한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3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1. 사용시설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사선량이 선량한도 이하가 되도록 필요한 차폐벽이나 차폐물을 설치할 것 가. 사용시설안의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장소에서의 방사선량 나. 사업소의 경계에 인접하는 구역에서의 방사선량 4. 시설의 경계에는 울타리 기타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을 할 것. 다만, 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방사선량이 선량한도 이하가 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차폐벽이나 차폐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사용시설 및 사용시설의 경계에 설치한 울타리 기타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에는 별표 1에 의한 표지를 부착할 것
2. 출입구 및 반입구 외부에 방사선작업 중임을 표시하는 장치와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3. 방사선작업 또는 비상상황을 내부에서 인지할 수 있도록 방사선감지ㆍ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4. 내부에서 외부에 비상상황을 알릴 수 있는 장치를 벽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5. 검사대상물을 사용시설 내부로 이동하기 용이하도록 적정한 운반수단 및 방법 등을 마련할 것
6. 방사선발생장치의 컨트롤박스는 방사선차폐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사용시설 외부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1. 면허취소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나. 법 제8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 면허를 2회 이상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라. 면허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마. 면허정지처분을 받고도 같은 기간 내에 면허증을 사용한 경우
2. 면허정지 3년 면허를 1회 6개월 이상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3. 면허정지 2년 면허를 1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4. 면허정지 1년 면허를 1회 3개월 미만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5. 3년의 범위 내에서 보수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면허정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0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제6조(보안관리구역의 설정) 허가사용자는 불법이전 또는 사보타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관리조치를 수행하는 구역(이하 "보안관리구역"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관리책임자 또는 단독접근자가 참여하여 일시적으로 방사성동위원소를 취급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보안관리구역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