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면허(RI,SRI)/RI, SRI 일반사항

RI 시험 준비물 및 유의사항

상위 일프로 2020. 5. 2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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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보러 갈때는 응시표, 신분증, 계산기, 볼펜, 컴싸가 필수입니다. 반드시 지참해서 오셔야 합니다.

계산기 역시 시험중에는 빌릴수 없으며 시험 시작 전 반드시 초기화해야합니다.

  샤프 및 연필도 사용 가능하냐고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명시된 흑색볼펜, 컴퓨터용 싸인펜만 사용하세요.

  문자(이름) 및 숫자(응시번호 등)의 작성은 검정색볼펜, 그리고 마킹은 컴퓨터용 싸인펜으로 하시면 됩니다.

  응시표에 시험문제를 적어가는것은 부정해위입니다. 가끔 계산하려고 썼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오해받을 행동은 하면 안됩니다.

 

일반사항

가. 응시표, 신분증, 계산기, 흑색볼펜, 컴퓨터용 싸인펜을 지참하시고

14:00까지 시험장에 입실하여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셔야 합니다. 시험시작 이후
에는 입실하실 수 없습니다.


나. 시험 당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 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 및
사진 부착된 것)) 미 지참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다. 본인의 신분증과 응시표의 주민등록번호가 상이하신 분은 시험본부에 즉시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라.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시험본부에서 재발급을 받으
셔야 합니다.


바. 시험시작 후 20분이 경과하면 퇴실할 수 있습니다. 종료시간 이전에 퇴실할
때에는 시험문제지 및 답안카드를 반드시 제출하고 퇴실하여야 합니다.
사. 시험실내 기물 파손 시는 개인 변상하여야 합니다.


아. 시험에 필요한 계산기를 지참할 수 있으나, 다른 응시자에게 대여 할 수 없습
니다.(계산기 사용 시 기억장치 초기화 후 사용, 적발 시 부정행위 간주)

 

부정행위 및 벌칙

원자력안전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부정행위 응시자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응시일 부터 3년간 그 면허시험의 응시자격을 정
지 합니다.
가. 시험문제를 응시표 등에 적어 나가는 행위
나. 다른 응시자의 답을 엿보거나 답안을 가르쳐 주는 행위
다. 다른 응시자에게 답을 가르쳐 줄 것을 강요하는 행위
라.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마.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하는 행위
바. 시험장을 소란하게 하거나 시험장내 기물 또는 시설물을 파괴하는 행위
사. 시험종료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아. 시험감독위원의 지시를 위반하는 행위
자. 기타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거나 시험장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 등

 

답안카드 작성

다음의 답안카드 작성방법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
합니다.
가. 답안카드의 성명, 유형, 응시번호 등 문자 또는 숫자로 기재하는 사항은 청색
또는 흑색 볼펜으로 기재하십시오.
(연필이나 적색 등 특수색 필기도구 사용불허, 사용 시 0점 처리)
나. 번호 또는 기호에 마킹할 때는 컴퓨터용 싸인펜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험문제는 홀수형 및 짝수형의 두 종류입니다.
답안카드에 자신의 유형을 잘못 마킹하면 다른 유형으로 채점될 수 있으니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답안 마킹은 해당 번호 위에 정확히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정답번호 이외의 다른
번호에는 절대 마킹하지 마십시오.
- 채점기가 답안번호의 모든 마킹을 정답으로 인식할 수 있으므로 볼펜, 연필 등
어떠한 필기구로라도 정답 이외의 불필요한 마킹을 하지 마십시오.
마. 답안카드는 수정을 하시면 안됩니다. 답안카드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시험감독위원 으로부터 새로운 답안카드를 재교부 받아 작성하셔야 합니다.
바. 답안 카드에는 낙서를 하지 마십시오. 특히 타임마크부분에는 어떠한 낙서도
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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