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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대전시는 청년들의 결혼을 권장하기 위해 전국 특·광역시 최초로 청년부부에게 최고 500만원을 지원하는 결혼장려금을 도입했는데, 지급대상을 당초 내년 1월 1일 이후 결혼하는 부부에서 올해 1월 1일 이후 결혼하는 부부로 변경해 1년 앞당겼습니다.
- 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결혼하는 부부
- 지급시기: 2025년 1월 1일 이후
대전시, 2세 영아 대상 대전형 부모 급여 '신규 지급', 결혼장려금 '조기 지급' | 대전광역시청 (daej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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